경기도 · 지역 장례 정보

남양주시 화장 비용과 장례 절차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장례식장이 6곳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기준).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화장로 이용료는 관내/관외·공설/사설에 따라 다르며, 확인된 시설 요금은 정찰표(/data/price)로 공개합니다. 절차·시설 접수는 착한 장례(digitalmemorial.kr)에서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사실

지역 장례식장6곳(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화장 대기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법정, 감염병 등 예외)
화장 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
화장로 이용료관내/관외·공설/사설 차등 · 확인값은 /data/price

남양주시 장례식장 목록

시설명주소전화빈소
남양주장례식장(구 남양동산)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58 (송능리)031-528-44448실
남양주한양병원장례식장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7-55 (오남리, 남양한양병원)031-529-44405실
원병원장례식장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43-16 (창현리, 원병원)031-511-99445실
남양주혜성병원장례식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4,B1층 (평내동)031-594-44424실
백년장례문화원경기도 남양주시 마치로 90 (호평동)031-594-44444실
나눔병원장례식장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97번길 9 (양지리, 우리병원)031-574-44423실

남양주시 묘지

시설명구분매장능력주소전화
(재)영락교회공원묘원사설60,380기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264번길 232 (사능리, 영락동산관리실)031-573-8123
모란공원(묘지)사설13,500기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월산리)031-594-6363
신당동성당 소화묘원사설6,900기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363 (능내리, 천주교신당동교회)031-576-1461
(재)천주교평내공원묘원사설3,500기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45-102-727-2225
(재)천주교세종로묘원사설3,500기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193-1031-571-8800
화도공설묘지(만장)공설0기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51031-590-4287
수동공설묘지(만장)공설0기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400-1031-590-4287

남양주시 봉안시설

시설명구분최초 안치기간주소전화
모란공원(봉안)사설10년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월산리)031-594-6362
봉선사 봉안당사설30년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0 (부평리, 봉선사)031-527-1951
신당동성당 소화묘원(봉안묘)사설-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363 (능내리, 천주교신당동교회)031-576-1461
에덴추모공원사설99년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964번길 113-13 (차산리)031-572-0001
재단법인북한강공원사설-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꼬지로17번길 202 (구암리, 북한강공원)031-592-0081
재단법인청림공원(봉안당)사설99년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156번길 295 (송능리, 봉인사)031-527-5678
재단법인청림공원(봉안탑)사설99년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156번길 295 (송능리, 봉인사)031-527-5678
화광사 봉안당사설-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92번길 107 (월산리, 대한불교화광사)031-595-0977

남양주시 자연장지

시설명구분안치능력주소전화
무량수목장사설34,000구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850번길 33 (입석리, 대한불교조계종무량사)031-594-7970
(재)영락교회공원묘원 자연장지사설0구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264번길 140-16 (사능리)031-573-8123
재단법인북한강공원 자연장지사설0구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모꼬지로17번길 202 (구암리, 북한강공원)031-592-0081

화장 진행 단계

  1.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2. 장례식장·안치시설에 고인 안치
  3.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
  4.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 진행
  5. 봉안(납골) 또는 자연장 등 안치 방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