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지역 장례 정보

용인시 화장 비용과 장례 절차

경기도 용인시에는 장례식장이 9곳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기준).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화장로 이용료는 관내/관외·공설/사설에 따라 다르며, 확인된 시설 요금은 정찰표(/data/price)로 공개합니다. 절차·시설 접수는 착한 장례(digitalmemorial.kr)에서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사실

지역 장례식장9곳(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화장 대기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법정, 감염병 등 예외)
화장 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
화장로 이용료관내/관외·공설/사설 차등 · 확인값은 /data/price

용인시 장례식장 목록

시설명주소전화빈소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온의숲로 77 (어비리, 용인평온의숲)031-329-595912실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031-678-76009실
쉴낙원 경기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836 (죽전동, 용인쉴낙원)031-672-10099실
용인시민장례문화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78-24 (남곡리, 용인시민장례문화원)031-334-44447실
보정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136 (보정동, 보정장례문화센타)031-276-40016실
용인제일메디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1-11, B1층 (둔전리)031-332-44446실
다보스병원장례식장(영문의료재단)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 B1층 (김량장동, 다보스종합병원)031-323-44445실
(주)기흥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7 (하갈동)031-275-44444실
용인서울병원장례식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81 (고림동)031-321-01014실

용인시 화장시설

시설명구분화장로주소전화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공설12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어비리, 용인평온의숲)031-329-5900

용인시 묘지

시설명구분매장능력주소전화
송전공설묘지공설120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93 (송전리, 용인시공설공원묘지)031-329-3126

용인시 봉안시설

시설명구분최초 안치기간주소전화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당)공설15년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온의숲로 77 (어비리, 용인평온의숲)031-329-5900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 봉안묘·담)공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어비리, 용인평온의숲)031-329-5900

용인시 자연장지

시설명구분안치능력주소전화
(재)용인공원(자연장)사설656,90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새래로 158-33 (초부리, 용인공원묘지)031-334-3484
용인평온의숲 예정원공설119,28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온의숲로 77 (어비리, 용인평온의숲)031-329-5900
불광사 양지수목장사설45,00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로208번길 24 (박곡리)031-323-1207
용인로뎀파크사설17,00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432-16 (대대리, 용인로뎀파크교회)031-321-4477
동화추모공원사설841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71번길 19 (옥산리)031-337-3324
(재)용인추모원 자연장지사설600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72 (상하동, 재단법인용인추모원)031-283-1601
약천사사설4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63번길 9-18 (양지리, 약천사)031-338-3362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사설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32번길 68 (삼계리, 수녀원)031-339-9025
샘물호스피스 자연장지사설0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12-25 (고안리)031-329-2993

화장 진행 단계

  1.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2. 장례식장·안치시설에 고인 안치
  3.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
  4.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 진행
  5. 봉안(납골) 또는 자연장 등 안치 방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