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사망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자택 등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동(운구) 시점은 경찰 안내에 따르며, 현장 검안과 선안치 모두 정상 절차입니다.
검안 후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발급받아 안치·화장 절차로 진행하며, 시설 접수는 착한 장례(digitalmemorial.kr)에서 안내합니다.
핵심 사실
| 최초 조치 | 112(경찰) 신고 |
|---|---|
| 이동 시점 | 경찰 안내에 따름 |
| 검안 | 현장검안·선안치 모두 정상 절차 |
| 서류 | 검안 후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
진행 단계
- 112(경찰)에 신고
- 경찰 안내에 따라 현장 대기 또는 이동
- 의사 검안 및 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 장례식장·안치시설에 안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서 화장 예약 후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 자택 사망 시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도 되나요?
- 먼저 경찰 신고 후 안내에 따릅니다. 임의로 이동하면 안 되며, 현장검안·선안치 모두 정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