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24시간을 왜 기다려야 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망의 확인을 위한 최소 대기이며, 감염병 사망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24시간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핵심 사실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화장의 시기) |
|---|---|
| 대기 시간 | 사망 후 24시간 |
| 예외 |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사망 등 법정 예외 |
자주 묻는 질문
- 24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사망진단서·검안서상 사망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 적용은 시설·행정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