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인의 주소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사망진단서(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 장소 |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 |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
| 지연 시 | 과태료 부과 가능 |
진행 단계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인지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망진단서(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고인의 주소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필요하면 매장·화장 신고와 각종 급여·상속 등 후속 절차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진단서는 몇 부 필요한가요?
- 사망신고·금융·상속 등 여러 곳에 제출하므로 넉넉히(보통 5~10부)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