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인의 주소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사망진단서(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장소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
필요 서류사망진단서(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지연 시과태료 부과 가능

진행 단계

  1.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인지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사망진단서(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고인의 주소지·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4.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필요하면 매장·화장 신고와 각종 급여·상속 등 후속 절차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몇 부 필요한가요?
사망신고·금융·상속 등 여러 곳에 제출하므로 넉넉히(보통 5~10부)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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