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공공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형편에 따라 장제급여(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위기가구, 사망 1인당 약 80만 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업무상 재해 사망 시 장의비(평균임금 약 120일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연도와 지자체·공단별로 달라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며,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사실
| 장제급여(기초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사망 시 1인당 약 80만 원(관할 주민센터 신청) |
|---|---|
| 긴급복지 장제비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장제비 약 80만 원(긴급복지지원법) |
| 국민연금 |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가입기간·유족요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
| 산재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평균임금 약 120일분(근로복지공단) |
| 안심상속 원스톱 | 사망신고 시 정부24·주민센터에서 재산·채무·연금 통합 조회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장제급여는 누구나 받나요?
-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대상 가구의 사망에 지급되며, 긴급복지 장제비는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제도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사망신고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안심상속 원스톱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성격이 다른 제도(예: 장제급여와 국민연금 급여)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성격의 장제비는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