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공공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형편에 따라 장제급여(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위기가구, 사망 1인당 약 80만 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업무상 재해 사망 시 장의비(평균임금 약 120일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연도와 지자체·공단별로 달라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며,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사실

장제급여(기초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사망 시 1인당 약 80만 원(관할 주민센터 신청)
긴급복지 장제비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장제비 약 80만 원(긴급복지지원법)
국민연금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가입기간·유족요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산재 장의비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평균임금 약 120일분(근로복지공단)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신고 시 정부24·주민센터에서 재산·채무·연금 통합 조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대상 가구의 사망에 지급되며, 긴급복지 장제비는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도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사망신고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안심상속 원스톱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예: 장제급여와 국민연금 급여)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성격의 장제비는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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