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을 해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기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
환급률은 납입 회차·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상조회사에 해약환급금 산정을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위 상조 표준약관 |
|---|---|
| 해지 가능 | 만기 전 언제든 가능 |
| 환급 | 해약환급금 지급(관리비 등 공제 후, 회차별 환급률 상이) |
| 확인처 | 가입 상조회사(해약환급금 산정 요청) |
자주 묻는 질문
- 낸 돈 전부를 돌려받나요?
- 전액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에 따른 해약환급률이 적용되며, 회차가 쌓일수록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수금 보전 제도(공제조합·은행 예치)로 일부 보호됩니다. 예치 여부는 공정위·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