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요?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영장례' 제도로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절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주소지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에 문의합니다.
핵심 사실
| 제도 | 지자체 공영장례(조례 기반) |
|---|---|
|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등(지자체별 상이) |
| 문의 | 주소지 시군구청 사회복지 부서 |
자주 묻는 질문
-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지자체가 공영장례로 화장·봉안을 진행합니다. 이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수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