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도 상속되므로, 재산·채무를 파악한 뒤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사실
| 기한 |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 신청처 | 가정법원 |
| 상속포기 | 재산·빚 모두 물려받지 않음 |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변제 |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빚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고인의 금융·부동산·세금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